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테러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성균관대 조교수 김명호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살해 의도가 있었던만큼 도주의 가능성이 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법 부장판사를 석궁으로 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호 씨가 성동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 씨가 조준 사격을 했고, 사전 답사 뿐 아니라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해의도가 있었던 만큼 도주의 가능성이 커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가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높은 형량이 예상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유해 조수 구제용'으로 허가를 받아 구입한 석궁을 범행에 사용해 총포·도검 등 단속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 김명호 /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저는 박홍우 판사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한 실체적 사실을 알고 싶어서 간겁니다."
위협용으로 가져간 석궁이 몸싸움 중에 우연히 발사된 것이라며 살해의도가 없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 김명호 / 피의자
-"기각사유를 알고 가서 따지러 간 겁니다. 가해자는 박홍우입니다
김 씨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위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김 씨의 관련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나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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