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여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건설협회는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실효성 없는 이중규제라며 원가공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택건설협회 고담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만 실시하더라도 이미 분양가격이 인하되는데
이에따라 주택건설협회는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원가공개 대상 제외, 실제 토지매입가 택지비 인정, 건설업체 적정이윤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1.11대책 관련 입법시 헌법소원 제기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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