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행수 사장이 대주주로 운영하던 주택건설업체인 삼성홈 E&C의 지분을 2004년 11월 주공 사장에 임명되기 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사장은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재직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수탁기관에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권한을 위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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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행수 사장이 대주주로 운영하던 주택건설업체인 삼성홈 E&C의 지분을 2004년 11월 주공 사장에 임명되기 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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