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오기 총경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해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오기 총경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