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집값에 상관없이 한해동안 갚아야할 원금과 이자총액이 자기 소득의 40%범위로 제한됩니다.
또는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연소득의 4배를 넘지 않아
이같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는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은행권은 물론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현금소득이 없어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