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시설 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유치원 급식에 한층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라 모든 유치원의 급식시설은 조리작업을 일반작업과 청결작업으로 분리해야 하고, 출입구와 창문에는 방충·환
특히 백명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경우 조리실을 전처리실과 조리실, 식기구세척실 등으로 나누고 소독시설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3~5년의 유예기간을 준 뒤에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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