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 8%에서 연 6%로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때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했던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8%, 분기 2%'에서 '연 6%, 월 0.5%'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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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 8%에서 연 6%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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