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도 재산등록 때부터 부동산과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거래가 없었더라도 재산가액이 변동됐다면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해 합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특히 내년 6월부터는 공직자들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 가액변동신고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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