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내년 1월 말까지 소형 어선 등의 음주운항에 대해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서남해안은 황금어장인데다 유명한 겨울낚시터가 많아 낚싯배 출항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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