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통한 변칙증여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허씨 등은 지난 1996년 11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99억원 어치를 발행한 뒤 제일제당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실권한 가운데 이
22개월여를 끈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해 허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