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가 청약 부적격자에게 아파트를 불법 분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과 부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가 지난해 5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 K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가구를 청약 부적격자에게 분양하고, 계약포기물량에 대해서도 예비당첨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분양했다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
K아파트는 부산도시공사가 Y건설에 시공권을 위탁한 24∼46평형 418가구 규모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아파트로 내년 9월 입주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불법 분양한 아파트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25.7평 이하
5∼6가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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