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과 예스코, 전 극동도시가스간의 320억원대 소송과 관련해, 예스코는 청구액의 30%인 96억3천여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예스코 직원이 발행한 수백억원의
이번 소송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에서 수임한 사건으로, 대법원장에서 지명된 직후 수임료 2억2천만원 가운데 1억6천만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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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과 예스코, 전 극동도시가스간의 320억원대 소송과 관련해, 예스코는 청구액의 30%인 96억3천여만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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