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와 동업하거나 제휴할 수 없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자격증을 딴 국가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만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외국 변호사의 자격과 활동범위를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법자문사는 자격을 얻은 국가나 국제법과 관련된 사건만 맡거나 자문할 수 있고, 국내 소송이나 공증, 등기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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