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때 적용하던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대상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현재 총부채상환비율은 40%로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15년 만기에 원리금균등분할방식을 선택한다면 대출 가능금액은 2억원입니다.
만기 3년에 일시상환방식 대출을 선택하면 대출가능금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주택담보 인정비율 예외 적용도 폐지돼 담보인정비율이 모두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인터뷰 : 박대동 /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 "예외 적용에 의한 대출비중이 만기 10년 초과 6억원 초과 아파트 전체 대출의 거의 대부분에 이르고 있어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축은행과 신협 등 제2금융기관의 담보인정비율은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은행에서는 4천만원까지만 담보로 인정되고, 제2금융권에서는 5천만원까지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다만 만기가 10년이 넘고 6억원 이내의 담보대출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60%까지 담보가치로 인정됩니다.
6억원 이하 집을 구입
판교 역시 대부분의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어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연간 4조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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