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이주해야하는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와 임차영업자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건설교통부는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미흡한 세입자를 위해 주거이전비를 현행 3개월분에서 4개
이번 방안에는 또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 내 조성 토지를 일반분양가로 산정해 보상하는 대토방식이 도입되고 보상금의 일부를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의 분양자격을 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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