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를 위해 전경련은 국회 논의과정 뿐 아니라 공정위나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재계 입장을 전극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경련은 또 법무부의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이중대표소송제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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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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