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구속적부심의 석방률이 크게 높다며,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2000년에서 2005년 퇴직한
노 의원은 이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함께 일하던 부장판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법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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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구속적부심의 석방률이 크게 높다며,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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