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규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재무관리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모 회사 주주는 자회사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은 채 CEO 명목으로 경영활동을 벌여온 재벌총수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 책임을 묻는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도 마련됩니다.
특히 창업을 돕기 위해 현재 5천만원으로 규정된 회사설립 최저자본금 제한이 폐지됩니다.
입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중대표소송은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어 기업 활동의 규제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계
중요 의사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인위적인 경영권 보호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재계가 요구한 경영권 보호수단이 대부분 배제된 상태여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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