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두배 이상 무거워집니다.
2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고 세율도 50%로 단일화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
따라서 2주택자는 올해안에 집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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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두배 이상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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