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뉴타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뉴타운지구에서도 주공이나 토공이 개발하는 사업지구와 마찬
주 의원은 일부 뉴타운지구의 분양원가 공개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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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뉴타운지구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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