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다며 연료절감기를 달아준 뒤 차량에 이상이 발생해 해약을 요구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연료절감기 관련 소비자 상담이 6월 8건에서 7월 20건, 8월 21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연료절감기의 실제 효과는 거의 없고, 주행중
소보원은 연료절감기 판매자들이 길거리에서 자동차 회사 무상점검원이나 매연 단속반인 것 처럼 속이고 접근해 연료절감기를 달면 기름값을 줄일 수 있다거나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10%를 지원한다는 말로 현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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