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부터 휴전선 일대를 포함해 전국에 산재한 군사 보호지역 가운데 8천800만평에 대한 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그동안 꽁꽁 묶여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또 통제보호구역내에서 기존 주택의 증축은 물론, 각종 구조물의 신축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보호구역내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면 국방장관이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매수토
열린우리당과 국방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정책을 고려해 정책을 고려해 군사시설보호와 관련한 법을 대폭 정비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한 내용의 '군사기지와 시설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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