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판교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자 가운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투기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김모씨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이모씨에게 넘깁니다.
김씨는 2년뒤 일단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뒤, 그날 바로 이씨에게 아파트를 판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른바 복등기로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거액의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판교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판 사람들 가운데 이런 복등기 혐의자 17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지난 3월에 끝난 판교 1차 분양 당첨자 가운데 3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이거나 소득이 거의 없으면서 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내는 등 불법증여 의혹이 짙은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또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용인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30명과 강남이나 분당·용인·평촌 등 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혐의자 110명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문제가 된 거래외에도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남문 /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 "복
천상철 / 기자
- "국세청은 화성 동탄 등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복등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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