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각 자치구에 2차 뉴타운 사업 지구를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른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것인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이미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 지구도 요건이 맞을 경우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주거지형은 50만㎡이며 특별법상 정해진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련
재정비 촉진 지구로 바뀌면 용도지역 조정 등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5%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하며 녹지 비율이 종전 '세대당 2㎡ 또는 구역 면적의 5%'에서 '세대당 3㎡ 또는 구역 면적의 5%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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