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당사자 일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현재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 당사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신고를 할 수 없어 선량한 신고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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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할 때 당사자 일방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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