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감사원에서 충실히 근무해 왔고 부당 이익에 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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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경기도 광주 오포 아파트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감사원 감사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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