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빌려준다'는 제2금융권의 편법 주택담보대출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할부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 2 금융권과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에 대출모집인들의 담보인정비율(LTV) 한도 과장광고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은 40%, 비투기지역은 60%의 LTV가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의 LTV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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