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주민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행정구역 명칭에 대해 정비를 추진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자치단체별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명
명칭 정비 대상 중 자치단체 명칭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법률로, 읍·면·동과 리의 명칭은 조례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번 명칭 정비를 통해 행자부는 역사적 정통성과 주민의 애향심 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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