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한 '행정 서포터스'의 지원자격에 학력제한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학력자들이 '자격지심'을 느끼지 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는 서울시의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실업해소를 위해 마련한 '행정 서포터스'.
추첨을 거친 뒤 서울시나 각 구청 등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3개월이 채 안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실무와 사회경험을 쌓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문제는 지원자격을 전문대 졸업자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전공과 관계없은 일을 하는데 굳이 학력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면서 대학생들이 느낄 자격지심 때문에 자격을 제한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인터뷰 : 백일헌 / 서울시 행정국 팀장
-"고학력들이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공공근로사업을 했을때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격지심을 느껴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에 제한을 두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고용정책 기본법 19조와 국가인권위원회법 1장 2조 4항에서 학력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관계자들도 학력제한은 불합리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 임재연 / 백화점 아르바이트생 관리자
-"대학
성실성과 능력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학력제한을 두는 지자체의 무신경한 처사에 미취업 청년들의 마음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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