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상 펀드에 가입하고 보니 투자방식이 내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보다 자신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그동안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자들은 안정형과 공격투자형 등 5가지 성향으로 분류돼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분류 외에도 증권사나 은행 등이 금융상품 특성에 맞게 3단계나 7단계 등으로 투자자 성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적절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노인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계층에게는 '투자권유중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 따라 투자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권유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보
- "투자자가 상품의 손실구조라든지 위험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권유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취약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펀드 등에 가입할 때는 투자자 성향까지 적힌 위임장을 제시해야 투자할 수 있게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CMA와 MMF 같은 위험이 낮은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간소화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들은 뒤 최종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just@mk.co.kr ]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