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별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10월28일 기준] |
↑ 시장별 11월 의무보유등록 해제 상세내역 [자료 = 한국예탁결제원, 10월28일 기준] |
의무보유등록이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이 일정기간 동안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고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 2개사(1027만주), 코스닥시장에 52개사(1억5895만주)에 분포돼 있다. 의무보유등록 해재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오가닉코스메틱홀딩스(1500만주), 디어유(1298만주), 초록뱀컴퍼니(1243만주)다.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물
11월중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수는 전월(1억7296만주) 대비 2.2% 감소했다. 전년 동월(3억1116만주) 대비 45.6% 감소한 수치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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