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건전요건 변경 내용. [자료 = 한국거래소] |
18일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경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장경보제도는 신종 불공정거래와 주가 이상급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다. '투자주의 → 투자경고 → 투자위험' 3단계로 조치가 이뤄진다.
거래소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 기준 등 불건전요건 적출 기준을 개정한다.
먼저 시가·종가 관여 과다계좌가 적출 대상에 추가된다. 최근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 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단일계좌에서 연계계좌군으로 적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단일계좌를 통한 불건전매매에서 복수계좌의 상호연계 방식으로 변화한 최근 불건전매매 양태를 고려한 결정이다.
데이트레이딩 계좌비중 과다는 지정 요건에서 제외된다. 알고리즘 거래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되는 흐름을 반영해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은 폐지된다.
이번 개선안은 시장참여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세칙이 개정된 이후인 다
거래소는 "이번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조종성 불건전 매매양태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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