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팔고 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달러 매도를 유도해 급락하는 원화를 진정시켜보자는 취지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후 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해당 양도차익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안정화 방안의 한 아이디어로 해외주식 유입 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며"다만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여기에 주민세를 더하면 부과되는 총 세율은 22%이며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부는 현재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매기는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로 정한 양도세율을 일시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주식 매도 시점에 발생하는데 양도차익이 미국 달러 예수금으로 계좌에 남아있으면 세제 혜택을 줘도 원화값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원화 환전을 조건으로 해외 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가 확대되거나 세율이 인하되면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원화값 하락세를 진정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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