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내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하면 만능절세통장이라고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떠올린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한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ISA보다 혜택이 더 좋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만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또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더 많다.
일반적으로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이자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등 감면 혜택이 아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다. 한도는 5000만원이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에는 경로우대자가 포함돼있다.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만 해도 만 61세 이상이던 가입가능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돼 현재 만 65세가 됐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3년 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어야 한다. 연 3% 금리로 이자가 연 2000만원 이상 나오려면 원금은 6억7000만원 정도 돼야 한다. 대부분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들은 가입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는 가입 시점 때만 따진다. 즉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이 통장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은행 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은행으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예금을, 보험사로 가면 비과세 종합저축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 증권사에서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가입하는데 여기서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가입한도인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동시에 통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때 어떤 금융회사의 한도는 높이고 다른 금융회사의 한도는 낮추는 등 고객이 원하는 대로 납입한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인 ISA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 ISA는 만기 때 발생한 수익 가운데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배당 소득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납입 한도인 원금 5000만원 이하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배당주는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로 모으는 것이 유리하다. 3%의 이자를 주는 예금으로 비과세 종합저축의 한도를 채우기보다는 시가배당률이 6~7%인 배당주를 담는 것이 더 절세 전략상 더 유리한 것이다.
ISA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입기간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것이다. ISA는 납입한도가 연간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최소가입기간인 3년 동안 최대 6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당장은 절세 혜택 때문에 목돈을 넣었다가는 향후에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문제가 된다. ISA는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 혜택을 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반해 비과세 종합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없다. 단 하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일부 또는 전액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 다시 말해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이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5000만원이 들어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1000만원만 찾는다면 향후에 1000만원을 재납입할 수 있다.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돈을 모두 빼더라도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다.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된다.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가입할 때는 납입한도 5000만원이 투자 원금 기준이라는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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