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지투파워] |
1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지투파워는 전일대비 3550원(29.71%) 오른 1만55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터치했다. 지투파워는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까지 2거래일째 상한가를 찍었다.
이같은 주가 급등세는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 이후 주가가 낮아보이는 착시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권리락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권리락이 반영되면 구주주와 새주주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늘어난 주식만큼 시초 거래가를 인위적으로 낮춘다.
앞서 지난 9일 지투파워는 공시를 통해 보통주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주 배정기준일은 11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9월 6일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투파워의 무상증자 권리락이 전날 실시된다고 공시했다.
통상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내려가면서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유통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는 일도 발생한다. 다만 기업가치 자체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주가가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 투자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며 "기업 실질 가치 변동이 없음에도 무상증자 가능성 또는 결정 사실만을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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