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29일 '절차종료'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0일 이내(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부당하게 과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46억7950만 달러(약 6조4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