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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3조8351억원(126만6000건) 규모의 보험금이 제 주인을 찾았다. 최근 4년간 총 1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가 찾아갔으나 여전히 12조3431억원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이 확정됐지만 청구,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을 개설하고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중도보험금 1조9703억원 ▲만기보험금 1조5729억원 ▲휴면보험금 2643억원 ▲사망보험금 276억원 등 총 3조8351억원을 주인에게 찾아줬다.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가 3조5233억원, 손해보험회사가 3118억원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지난해말 기준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12억3431억원에 이른다. 중도보험금이 8조5400억원, 만기보험금이 3조1600억원, 휴면보험금이 6400억원 남았다.
숨은 보험금이 계속 남아있는 것은 받아야 할 보험금을 까먹은 게 대부분이다. 또 과거 고금리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러 보험금을 찾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개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의 경우 계약만기 이후 2~3년간은 계약시점의 예정이율에 1%포인트 이자가 더해진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엔 부리된 이자가 적용되지 않아 바로 찾는 게 낫다.
Q.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사별로 각각 청구 해야 하나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OO 중도보험금)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된다.
Q.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가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Q.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할 수 있나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사에 전달돼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 된다.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 간편청구 후 바로 지급이 되지않는 숨은 보험금도 있나
▲입력한 계좌가 보험사에 등록된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생존연금)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엔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되곤 한다.
Q. 숨은 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하나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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