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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즉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 따른 한 손해보험회사 대리점 관계자의 말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형사합의금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한 가운데 업계 내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형사합의금이 1억원 넘게 지급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합의금 보상 한도가 높아지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어 사회적 비용도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사들은 지난 4월 20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대폭 확대됨에 따른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통장에 잔고가 2억원 있으면 운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라는 식이다.
앞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민식이법) 시행 효과로 단 한 달여 동안 운전자보험 80만건 실적을 올린 보험사들이 이번에도 공포마케팅을 재조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 김민식 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시행, 이제 3년차를 맞았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으로 운행하는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사를 비롯해 후발주자인 캐롯손해보험도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2억원까지 담은 운전자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는 이 한도가 2000~30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3년 사이 한도가 최대 10배 뛴 셈이다.
다만, 앞서 지나친 공포마케팅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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