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금융당국이 뮤직카우 상품을 '증권'으로 판단했다.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 연예인을 모델로 한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 결과 지난해 누적 회원만 91만5천명, 거래액이 274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6개월 이내인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청구권이나 예탁금 등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개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에 뮤직카우 측은 "건강한 거래 환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