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착오송금은 이용자가 실수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송금인에게 대신 돌려주고 있다.
17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총 7064건(104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3116건(43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해 이중 1966건에 25억원을 반환했다.
현재까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된 1966건 중 자진반환은 1909건(97.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진반환은 착오송금인의 신청 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법원의 강제조치 없이 말 그대로 수취인이 자진해 반환한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57건(2.89%)은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반환이 이뤄졌다. 예보의 반환안내에도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가 진행된다. 때문에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이 더 발생하고 돌려받는 데도 기간이 더 소요된다.
실제 착오송금 반환 시 자진반환의 경우 평균 지급률은 96.2%(착오송금 100만원 중 96만2000원 반환),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이 걸린 반면,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8%,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이다.
예보 관계자는 "자진반환을 거부한 경우는 '귀찮다', '내가 잘못 한 게 아닌데 왜 돌려줘야 하나' 등 단순 거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료 제공 = 예금보험공사] |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5만원, 최대는 1000만원이며, 1000만원이 넘는 착오송금은 개별적으로 변호사 등을 선임해 받아야 한다.
착오송금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금액은 우편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 등에 따른 비용, 인건비 등 예보의 회수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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