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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빚의 대물림 방지 내용을 담은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신용생명보험은 금융기관의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고도장해 등 예기치 못한 보험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가 차주 대신 남아 있는 대출액 또는 보험가입 시 약정한 금액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용생명보험을 운영중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과 파트너십을 맺은 금융기관은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 부산은행, 24개 독립보험대리점(GA), 대출중개 플랫폼 핀다 등으로 확대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신용생명보험 가입은 총 2만2987건(단체+개인)으로 최근 5년(2017~21년) 동안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53건으로 파악됐다.
단체 신용생명보험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 가입하기 때문에 차주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
반면, 개인이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발생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차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 신용생명보험 가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현재 케이뱅크와 핀다 2개 기관은 자사 대출이나 대출 중개를 받은 차주에게 동의를 얻어 유일하게 단체 형태로 무료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핀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신용생명보험 가입자는 처음으로 2만명(누적)을 넘어섰다. 지난해 8월 기준 9개월 만에 1만명을 웃돈 이후 5개월 만에 2배 이상 가입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누적 가입금액은 3403억원이 넘고 1인당 평균 보험가입 금액은 17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성비는 남성과 여성이 7대3 수준으로,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이 가입했다.
핀다는 지난해 처음으로 차주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 1건이 발생해 대출금 상환 문제가 대두됐지만 해당 차주가 핀다를 통해 단체로 무료 신용생명보험에 가입된 터라 채무잔액 약 500만원은 보험금으로 상환됐다. 유가족에게 빚이 되물림되지 않게 된 셈이다.
정상연 핀다 프로덕트오너(PO)는 "보험료를 핀다에서 대신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출시 초반에는 가입률이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용생명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신용생명보험이 차주 및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신용생명보험 가입한 차주가 실직을 해도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채무를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대신 상환해 줄 정도로 신용생명보험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경희 상명대학교 글로벌 금융경영학 교수는 "국내 시장에서 핀테크, 모바일뱅크 등을 통한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안전한 대출관리를 지원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신용생명보험이 차주나 금융기관 모두 대출 상환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한편, 현행 민법상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의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빚을 면제받을 수 있어 미성년자에게 부모 빚의 대물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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