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창구를 직접 찾아가거나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간편하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8일부터 통신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자유롭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해 7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8월 17일 개정안을 고시했고,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시행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계약 전에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만 에비대면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었다.
고객들은 현재 보험 해지과정이 너무 번거롭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전화통화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은 되는데 왜 해지는 안되느냐는 요구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금융업계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의 경우 전화 판매(TM)와 온라인 판매(CM)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2% 수준이었던 통신판매는 2017년 12.1%, 2018년 11.7%, 2019년 14%, 2020년 15.7%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전화 판매는 2016년 9.4%, 2017년 8.6%, 2018년 7.8%, 2019년 8.8%, 2020년 9.4%였다. 온라인 판매(CM)의 경우 2016년 2.6%, 2017년 3.5%, 2018년 3.9%, 2019년 5.2%, 2020년 6.3%를 차지했다.
장기상품을 주로 다루는 생보사의 통신판매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통신판매 합계는 2016년 1.2%, 2017년 1.4%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대 흐름에 맞춰 비대면 모바일 환경에서 보험 해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객편의를 높였다"면서 "다만 보험은 해지하면 손해가 큰 상품인 만큼, 해지 전에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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