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효성이 인수의지를 밝히면서 증권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하이닉스.
이번에는 2,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다른 핫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보도에 오상연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이닉스가 현대증권에 대해 2,10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지자 현대증권은 오히려 이미 하이닉스에 991억 원을 돌려받는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오희택 / 현대증권 법무실 변호사
- "현대중공업에 현대증권이 지급한 991억 원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은 주채무자인 하이닉스가 져야 하고요. 현대증권은 보증인으로서 구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사실상 지난 97년 하이닉스가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CIBC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 주식을 3년 뒤 재매입한다는 주식매수 청구권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이뤄진 자금 유치였습니다.
당시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는 현대중공업이 이 계약으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현대중공업은 폭락한 현대투신 주식을 사들였고 주식대금 2,470억 원에 대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대증권이 991억 원, 하이닉스가 2,118억 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현대증권이 하이닉스에 이 돈 991억 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자 하이닉스가 다시 대응에 나선 겁니다.
▶ 인터뷰(☎) : 하이닉스 관계자
- "(현대중공업이) 연대로 보상하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정확한 비율이나 책임소재에 대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 겁니다. 후속조치의 일환이지 (현대증권에) 맞서 의견대립을 하는 건 아니에
하이닉스 측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써 줬다는 각서를 소송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측은 이 각서는 이사회 결의 없이 쓴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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