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주식시장 여건을 감안해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를 놓고 증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처럼 공매도 재개 방침을 서둘러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1년 만에 풀리게 된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특성상 앞으로 증시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으로 인해 '검은 13일의 금요일'로 기억되는 작년 3월13일 증시 마감 직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6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문제삼았다. 이어 작년 9월에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이러한 공매도 금지조치 시한은 오는 3월15일이다.
국내 증시가 코로나 19 충격을 딛고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기존의 공매도 금지를 이어갈 명분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작년 3월 첫 공매도 금지 당시 코스피지수는 1771.44, 코스닥지수는 524였던 점을 감안하면 11일 현재 두 시장 모두 70%이상 급등했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지못한 시중 유동자금이 증시로 쏠리면서 고객예탁금이 70조원에 육박하는 등 오히려 증시 과열 신호음마저 쏟아지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간업무회의에서 "주가 3000 시대를 맞이해 불안감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실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투자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중한 투자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시장 자율에 맡겨서 공매도로 인한 적정 주가 형성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를 허용하더라도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장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선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팔게되는 '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점검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게 기울어진 운동장'라는 우려를 감안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도 높여간다. 개인들이 증권사를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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