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고금리 특판 상품 만기가 5년에서 1년으로 둔갑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GS프레시몰과 함께 적금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 이 상품은 케이뱅크 신규 가입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5000명에게 월 30만원 납입 한도로 연 5% 자유적금 우대금리 쿠폰을 제공했다. 다만 상품 광고 과정에서 가입기간이 1년인데 5년으로 잘못 표기되는 오류가 있었다. 케이뱅크는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가입기간이 5년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1년이란 사실을 뒤늦게 안내받았기 때문이다. 우대금리 대상자에 당첨됐다는 문자가 와서 가입하려고 보니 1년짜리 상품인 것을 알게 된 소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가입기간이 5년인 예·적금 특판 상품은 거의 없지만 최근 케이뱅크가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잘못된 내용을 고지받고 가입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가
케이뱅크 관계자는 "제휴사를 통해 광고할 때 가입기간이 단순 실수로 잘못 표기된 것 같다"며 "해결 방안에 대해 해당 쇼핑몰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