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개선기간 1년을 부여 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내년 11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동안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 등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한 뒤 상장 여부를 다시 심의 받게 된다.
신라젠 관계자는 1년의 개선기간이 부여됐지만, 그 전이라도 개선계획을 이행한 뒤 재심의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거래소는 신라젠 측에 개선할 점에 대해 아직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대주주인 문은상 전 대표의 지분율이 여전이 높은 점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라젠은 유상증자를 통해 문 전 대표의 지분율을 희석하는 한편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6월 19일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렸다. 전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기에 앞서 신라젠 주식의 거래는 지난 5월 4일부터 정지된 상태였다. 같은날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가 펙사벡의 임상 3상의 중단 권고가 내려지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아 치운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또 신라젠이 상장, 주가 상승, 수사 무마 등을 위해 여권 유력 인사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관계 로비 혐의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전 대표와 곽전 감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도 검찰 수사 결과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략기획센터장이었던 신모 전무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
또 문은상 전 대표는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인 지난 2014년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