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복위는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채무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되며,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기회를 추가로 제공한다. 분할상환 지원은 채무조정 단계에 따라 약정금리 또는 무이자로 연체이자만 지원해주거나 연체이자와 원금을 지원해준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로 지원해준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이 대상이다. 만약 채무원금이 3000만원이고 연 이자율 15%로 3년 원리금분할상환중인 청년이 있다면 월 상환액이 104만원에서 신청 후엔 10년납 기준 최저 7만5000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변경해준다. 단, 채무조정을 신청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을 정상적으로 상환중이어야 한다.
압류해제 절차를 개선해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도 해소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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