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을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이 30일 출시된다. 이 상품 가입자가 원리금을 갚다가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 만기 일시 상환(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은 부분 분할 상환 전세대출상품을 공동 출시한다. 분할 상환 금액은 대출 원금 5% 이상, 95%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세 계약기간 동안 나눠 갚는 식이다. 분할 상환 후 남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초 국민·우리은행만 이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는데 고객 반응이 좋아 주요 은행이 모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 상환 전세대출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가 되고 재계약 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은 만기 상환으로 바꿔도 이 같은 불이익이 없다. 계약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원금 대신 이자만 상환하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원금 분할 상환 중단은 연체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상품 재계약 시 한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처럼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이 나온 것은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대한 보증 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위험 부담을 떠안으면서 가능했다. 이 상품 가입자가 전세계약 기간 동안 대출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이자가 2%대, 적금 이자가 1%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부분 분할 상환 상품은 대출 수요자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시중은행에 부분 분할 상환 전세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
[문일호 기자 / 김혜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