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이 2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최고 수위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강도 높은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등록 취소'와 함께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남은 라임 펀드들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이뤄졌다.
이 역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단계(해임-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중 가장 센 수위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지시를 받아 소위 'OEM펀드'를 운용해온 점을 지적받았다.
다만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