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벼랑 끝 펀드산업 (下) ◆
환매가 연기되거나 손실을 본 사모펀드에 대해 불완전 판매 주장이 계속 나오며 판매사를 압박하고 있다. 사모펀드 위험성에 대해 판매사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지만, 투자자 자산 규모나 투자 유형을 보면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판매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불완전 판매 호소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 연기 펀드에 대한 민원 21건 중 6건은 5억원 이상 투자자였다. 펀드 가입 시점인 2019년에는 잔액 5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돼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투자 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위험 상품을 팔 때에도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에 대해 상세한 고지를 받지 않아도 사모펀드를 손쉽게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 직원
[김제림 기자 / 이희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